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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 1명당 월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년 7월부터 12월 기간동안 에산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직접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자격,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마다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손주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내용

    👉 신청 기간: 2024년 7월~11월까지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참여 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봄하는 경우

    👉 대상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 주민

    ※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웃 주민은 사회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1. 거주 요건

    신청인(조부모)과 손주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기도민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필수 조건입니다.

     

    조력자가 경기도 거주민이 아닐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는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조력자가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신청 양육자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2. 돌봄 요건

    조부모가 손주를 실제로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돌봄 일지,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은 꼭 구비해야 하고, 불시에 영상통화나 유선통과 요청이 있을 수 있고 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에는 돌봄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 돌봄 활동 상한 시간은 4시간이며, 심야시간(22~01시)은 돌봄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첨부파일로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 예시 서식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일지(일자별).hwpx
    0.08MB
    2024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hwpx
    0.05MB

     

    3. 소득 요건

    이전과 달리 소득 요건에 제한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4. 교육 요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의무이수교육인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당월 자격승인 후 말일까지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260분, 오프라인 수업 없음)

     

     

    지원금액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아동 2명은 월 45만 원, 아동 3명은 월 60만 원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의 경우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이상이 아동을 돌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참여 대상 지역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참여 지역은 화성, 평택, 광명, 군포, 안성, 과천, 하남,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 군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용인, 성남, 수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담당자 연락처

    FAQ

    1. 신청기간(매월1~10일)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친인척이나 이웃 육아도우미의 돌봄활동에 대한 가정부담 지원으로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3. 만24개월~만48개월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

    - 만24~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는 친인척, 이웃 육아 도우미 2명 지원가능 (돌봄조력자 1인이 4명 돌봄 불가)

    - 경기민원24에서 각각 2건으로 신청(2+2명 또는 3+1명)

     

    4. 부모 중 한명이라도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시는 맞벌이가정(양육공백 가정)으로 볼 수 없어 맞벌이 조건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그 외의 양육공백(다자녀, 한부모 등) 인정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5.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기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양육공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6. 주말에 돌보는 경우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

    주말 돌봄도 돌봄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 4시간 상한 및 야간돌봄(22시~6시) 제한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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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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