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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휴직 기간이 지난 뒤 근로자가 매 달마다 직접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어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 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 기간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모바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

     

    먼저 고용보험 어플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어플은 아래 버튼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어플에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모성보호' 탭 → '육아휴직 급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그다음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로그인하면 정상적으로 휴직기간 30일이 지난 경우, 그리고 사업주에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가능한 급여 신청서가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한 달이 지났는데도 따로 화면에 신청 가능한 급여가 뜨지 않으면 회사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저도 휴직 기간이 딱 한 달이 넘자마자 바로 신청하려고 들어가니까 진행 가능한 급여 신청서가 없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 날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한 아기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진행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구나 싶었고 회사에서 연락이 온 다음날 신청하려고 보니 정상적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눌러서 원하는 급여 신청 기간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 이 전 달에 따로 신청을 누락했다면 누락한 기간도 함께 뜰 것입니다.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조기복직을 하게 되어 30일이나 한 달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조기복직을 언제 했는지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는 위에 '육아휴직 지급 급여대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추가로 한 달의 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합산하여 30일을 채운 뒤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그리고 아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아니오'에 해당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하되, '예'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 유의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신의 계좌를 돋보기를 눌러서 입력 혹은 기존 입력된 정보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그다음 항목 또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6번과 7번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서 급여 책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할 고용센터 선택하는 부분은 기존에 작성한 적이 있다면 '기존 처리센터'를 눌러서 작성하면 간편합니다.

     

    그러나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면 '센터검색'으로 민원인주소지나 사업장주소지 근처의 센터를 검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사업장주소지 근처 센터로 검색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접수가 시작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안내에 대한 글을 인지했는지 확인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 박스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파일첨부 란이 나오면 모두 사업자에서 등록해야 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누락되었다면 지정 담당자가 따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이 오기 때문에 혹시나 누락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위의 모든 사항을 진행 후 다음을 누르면 급여 신청에 대해 아직 미제출인데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습니다.

    당연히 확인 누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다시 한번 첨부할 서류가 없는지 묻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할 센터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전송되었음을 알려주는 문항이 뜨고 역시나 확인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그러면 최종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지급 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접수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급여가 입금되어 빠른 처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지급 기한에 맞춰서 늦게 급여가 들어오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