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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계산

    단순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휴가를 다 누리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두 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경험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계산하는데 단순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기간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 기간을 늘릴 경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이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입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계산 및 예시

    위에 설명한 것처럼 출산휴가는 단태아 기준으로 기본 90일이 주어지고, 출산 후 45일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 출산 후 60일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태아를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계획할 때, 예정 출산일보다 45일 전에 휴가를 들어가고 싶으면 육아휴직을 당겨서 사용한 뒤 45일의 시간은 출산휴가로 남아있도록 기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03/01이 출산 예정일이라고 했을 때, 출산일인 3월 1일 + 45일인 4/14일까지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로 빨리 사용하게 되는 출산휴가 기간은 25/01/15~25/03/01로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 사용 주의사항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쓰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여 붙여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알고 사용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차가 많이 있다고 해도 출산이 이뤄진 시점부터는 바로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출산휴가로 바뀌어서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출산 예정일 25.02.05 (24년 12월 중순부터 쉬고 싶은 경우)

    -24년 남은 연차 9개

    → 24/12/18~24/12/31 연차 9개 소진 가능

    → 즉, 24/12/18부터 휴가 시작 가능

     

    -25년 생성될 연차 18개

    → 25/01/02~25/01/27 연차 18개 소진 가능

    → 설 연휴 25/01/28~25/01/30 이후 25/01/31부터 출산휴가 소진 가능

    출산 예정일인 25/02/05 이후 45일 이상 날짜 남아있어서 문제 되지 않음

     

    2. 출산 예정일 25.02.05 (1번 예시와 동일한 상황, 출산일이 당겨진 경우)

    -24년 남은 연차 9개

    → 24/12/18~24/12/31 연차 9개 소진 가능

    → 즉, 24/12/18부터 휴가 시작 가능

    (여기까지는 1번 내용과 동일한 상황)

     

    -25년 생성될 연차 18개

    → 25/01/02~25/01/27 연차 18개 소진 가능

    →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하여 25/01/20 출산

    → 출산일 당일 연차 8개 남은 상황이지만 남은 8개는 사용 불가능

    예상 출산휴가 시작일 25/01/31이었지만 조기 출산으로 인해 25/01/20부터 바로 출산휴가 90일 사용

    실제 출산휴가 25/01/20~25/04/19 (90일) 사용

     

    출산휴가 + 연차 사용 팁

    위의 두 번째 예시와 같이 조기 출산이 걱정되는 경우 연차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차를 소진하기 전에 출산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부 연차 소진 + 출산휴가 + 남은 연차 소진으로 사전에 결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산 예정일 25.02.05

    -25년 생성될 연차 18개

    25/01/02~25/04/01 출산휴가 90일 사용

    25/04/02~25/04/25 연차 18개 소진 가능

     

    이럴 경우, 원래 출산 예정일인 2/5보다 빨리 조기 출산을 해도 원래 본인의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있고, 출산 이후 45일의 기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출산휴가를 빨리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연차를 출산휴가를 끼고 앞뒤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실 회사에 결재를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문제없는 방식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연차가 여유 있게 남아있는 산모라면 출산 예정일에 임박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억울하게 일만 더 많이 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산 출산휴가

    일반적인 만삭아의 출산뿐만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사산 출산휴가 일수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유산을 겪고 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5일의 휴가를 받았지만 유산의 경우도 동일하게 출산을 한 산모처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출산휴가인 점을 인지하고 꼭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과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전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때에 따라서는 조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산전육아휴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꼭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계획하되, 출산이 예상보다 빠를 경우는 당일부터 출산휴가로 바뀌게 되며 육아휴직 날짜를 잘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인 육아휴직 설명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30일 이상 사용할 경우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합산하여 30일이 넘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의 날짜 계산 법과 급여 계산이 월 별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 조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분할 사용 내용 확인하러 가기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지급액 확인하러 가기

     

     

    https://m.site.naver.com/1osUb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계산 방법 및 지급액 확인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산모가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3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잘못된 급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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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분할 사용 임신중 육아휴직 날짜계산기 부부동시 육아휴직 신청방법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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