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휴직 기간이 지난 뒤 근로자가 매 달마다 직접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로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고용보험 어플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고용보험 다운로드 아이폰 고용보험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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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3. 23:24